매일 분리수거함 앞에서 멈칫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고민거리! "먹고 남은 치킨 뼈는 음식물일까 일반쓰레기일까?", "바나나 껍질은?" 분리배출 기준을 혼동하여 잘못 버리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1. 절대 원칙: "가축의 사료로 쓸 수 있는가?"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분쇄 및 고온 살균 과정을 거쳐 가축의 사료나 퇴비(비료)로 재활용됩니다. 따라서 "돼지나 소가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물인가?"를 생각해 보면 분류가 매우 쉬워집니다.

구분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 (사료화 불가 ❌) 음식물 쓰레기 배출 (사료화 가능 ⭕)
육류 / 어류 소·돼지·닭 뼈다귀, 생선 가시 남은 살코기, 부드러운 생선 살
껍데기 / 껍질 조개·소라·게·가재 껍데기, 달걀·메추리알 껍질 사과, 바나나, 귤, 멜론, 수박 껍질 (잘게 썰기)
채소 뿌리 / 껍질 양파·마늘·생강 껍질, 대파 뿌리, 고추씨 데친 나물, 시금치, 썩은 배추 잎
견과류 / 과일 씨 호두·밤·땅콩 껍질, 복숭아·감·살구 단단한 씨앗 딸기 꼭지, 토마토 꼭지
차 / 기호식품 녹차 티백, 한약재 찌꺼기, 커피 찌꺼기(원두박) 남은 밥, 국물 건더기 (물기 짜기)

2. 비닐과 플라스틱의 비움·헹굼·분리 3원칙

배달 음식 플라스틱 용기는 고추장이나 기름 양념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주방세제로 깨끗이 헹궈 색상이 투명해야 재활용이 되며,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는 용기는 일반 종량제 봉투로 버려야 합니다.